[뉴스라이더] 다시 마주친 학폭 가해자/ 보험은 'NO'?/'검정고무신' 작가 별세 / YTN

2023-03-12 1

가해자에겐 일상인 하루도, 피해자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인 것.

바로 학교폭력입니다.

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는 큰 공분을 일으켰죠.

학교폭력 그 자체도 문제지만, 강제전학 처분을 늦추기 위해 '시간끌기' 소송으로 일관했던 대처도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.

그런데 이런 대처가 드문 케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.

강제 전학을 간 줄 알았는데, 다시는 안 보고 살 줄 알았는데!

새 학기에 떡 하니 마주치게 된다면, 피해 학생은 얼마나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될까요.

안타까운 사연을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[기자]
"모자를 씌워 숨을 못 쉬게 하고, 주먹으로 정수리를 찍었어요."

"먹던 음식을 얼굴에 뱉고, 매일 아침 내 책상을 뒤집어엎어요."

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당한 학교폭력 피해 내용입니다.

볼펜 잉크를 터뜨려 사물함을 어지럽히고, 다 마신 우유 팩을 가방 안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.

부모님 실명까지 거론하며 욕하거나 부모님 사업장을 터트려버리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합니다.

그러던 끝에 수업 시간, 그것도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게 피해 학생 측 주장입니다.

[피해 학생 어머니 :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고 알게 되면 이제 화장실 위에 와서 쳐다보거나….]

이 건과 관련해 지난 2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.

지목된 가해자 4명은 폭력 행위 대부분을 부정했거나 고의성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.

심의위는 학생 1명에게 강제전학 처분을, 나머지 3명에게는 5~10일의 출석정지 처분만 내렸습니다.

[피해 학생 아버지 : 네 명 중 두 명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 주범이고 너무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전학을 보내주십사 했는데 그중 한 명만 전학 결정이 난 거죠.]

그렇게 다시 시작된 새 학년 새 학기.

가해 학생 측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강제전학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는데,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.

학교폭력 처분 불복절차의 한 부분으로,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시간을 벌은 반면 피해 학생의 고통은 거의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

[강득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피해 학생 측에는 더 큰 2차 가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습니다. 이 부분은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….]

결... (중략)

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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